[에너지백과] RPS / REC

간단 설명

1)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서이다. 발전사업자가 부여받은 RPS 의무공급량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채울 수도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채울 수도 있다.

상세 설명

RPS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은 얼마인가요?

2012년 RPS 제도 도입 당시 2%였던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2년 현재는 12.5% 입니다. 2023년에는 14.5%, 2024년 17.0%, 2025년 20.5%이며, 2026년 이후에는 25.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만 ‘공급의무자’로 지정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RPS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발전사업자는 총 24개이며, 총 의무공급량은 58,749,261MWh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어떻게 달성하나요?

RPS 공급의무를 가진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도입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급의무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의무공급량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무공급량의 상당부분은 REC 구매를 통해 채우게 됩니다. 만약 공급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의무량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REC 평균 거래 가격 x 1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REC,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나요?

RPS 공급의무를 가진 발전사업자들은 한국전력거래소(KPX)에서 주관하는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에서 REC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 간 별도의 REC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물시장에서 REC는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됩니다. 거래시점의 REC 공급 및 수요물량에 따라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1년 8월부터는 한국형 RE100(K-RE100) 참여기업을 위한 REC 거래시장이 새로 개설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시장을 통해 RPS 의무공급자가 아닌 일반기업들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K-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K E&S는 RPS 공급의무자이자 민간 최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자로, 국내외 총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 및 개발 중에 있습니다. SK E&S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REC 확보를 통해 RPS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