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통합법으로 산업성장·기후변화 대응 다 잡는다

CCUS 통합법으로 산업성장·기후변화 대응 다 잡는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CCUS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CCUS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Capture)하여 땅속에 저장(Storage)하거나 활용(Utilization)하는 기술로,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CCUS법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CCS(탄소 포집·저장) 및 CCU(탄소 포집·활용) 사업에 더욱 활발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 E&S 미디어룸에서 CCUS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의 핵심, CCUS 기술이 궁금하다면?(바로가기)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오늘날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앞다투어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중 CCUS 기술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방편으로 여겨지며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 기술의 기여도를 총 CO₂ 감축량의 18%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CCU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감축목표에서 CCUS를 통한 CO₂ 감축량을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CCUS 관련 규정 한 번에’ CCUS법

이번 CCUS법은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CCUS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프라 구축∙관리 ▲생태계 육성 ▲성장기반 조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CUS 통합법으로 산업성장·기후변화 대응 다 잡는다

지금까지는 CCUS 사업 추진을 위해서 40여 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했기 때문에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CCUS법은 정부가 CCUS를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통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CCUS법은 CO₂ 저장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상 CO₂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CCUS법은 수송과 저장의 정의를 국내·외로 명시하고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CUS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CCUS 사업뿐만 아니라 CO₂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법안에는 CCUS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 사항,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공동연구 지원,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CCUS 주도권 잡자” 지원 사격 나선 나라들

해외 주요 국가들도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거해 2022년부터 탄소포집을 통한 감축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호주도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며 CCS 사업 지원을 위해 2억 700만 호주 달러(약2,4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3월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에서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SK E&S에서 개발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SK E&S에서 개발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국회를 통과한 CCUS법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CUS법 시행과 함께 SK E&S가 진행 중인 CCS 사업도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K E&S는 현재 개발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CCS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LNG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집한 CO₂는 생산 종료를 앞둔 동티모르 인근 바유운단 가스전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SK E&S는 현재 동티모르 정부와 협력 중에 있으며, CCUS법이 제정과 함께 바유운단 가스전의 CO₂ 저장소 전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 E&S는 CC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개발로 우리나라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SK E&S의 끊임없이 도전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