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설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세 설명
탄소 배출, 공짜가 아니다? 탄소세
탄소세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도록 하는 세금으로,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탄소세는 생산자에게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탄소 감축 기술개발에 유인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도 고탄소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유도합니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2023년 상반기 기준 28개국이 탄소세를 도입 중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탄소세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합니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자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세는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의 총배출량에 한계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현재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가 국경을 넘을 때도 세금을 부과한다? 탄소국경세
탄소세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부과되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규제가 약한 나라로 탄소가 누출되거나 생산 기지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강도 높은 탄소세 시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와 미국이 탄소세를 지불하지 않은 제품이 국경을 넘을 때, 탄소국경세를 부가하는 방안을 도입 준비 중입니다.
2026년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U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기준보다 낮게 탄소세를 부과했을 시 EU 규제에 맞춰 관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탄소국경세와 같은 탄소 장벽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장벽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탄소 배출 부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파리 파리협정(파리기후변화협약)[1]의 목표 이행에 필요한 탄소 가격 수준을 2020년 최소 톤당 40~80달러, 2030년까지 톤당 50~100달러로 추정했습니다.
[1]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같은 탄소 배출 가격 상승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한 상황입니다.
SK E&S는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K E&S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PPA를 통해 기업들의 성공적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해상에 위치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연간 130만 톤의 저탄소 LNG를 국내로 도입, 연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CCUS 기술을 통해 포집한 탄소는 호주 인근 해상에 영구 저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자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SK E&S의 노력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